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6. 14. 판정 2010부해282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초 징계가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재징계처분이라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수많은 불법파업 참가들의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자의성을 배제하고 징계권 범위를 계량화하기 위하여 ‘징계양정결정기준표’ 등을 기초로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 것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에 참여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불법파업에 참여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양정결정기준표’에 의거 ‘파업 참여정도’, ‘과거징계 전력’등을 참조하여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8의 경우 견책처분을 받은 이 사건 근로자9 내지 13, 15에 비하여 징계양정 점수가 낮음에도 감봉 1개월의 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위반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