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5건의 민원 야기’ 사유 중 4건은 이 사건 근로자의 승객 등에 대한 욕설과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52조(징계양정 기준) 라(해고)항제7호에 ‘폭언, 폭력, 과음, 도박’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해고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일반 대중에 대하여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을 볼 때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안전하고 친절한 버스 운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고 및 격문을 게시하여 직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발생 횟수가 9개월 동안 5회나 되는 것은 그 소행이 상습적인 것으로 여객 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의 근무태도로는 상당히 불성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한 2007.1.11.부터 2008.7.까지 교통사고 등으로 5회의 징계를 받은 과거의 근무태도,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기업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점 등 징계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이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