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휴가나 결근 등의 사유로 근로제공 의무를 불이행 했을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사용자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전ㆍ사후 승인 없이 월 7일 이상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되고,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상사에 대한 폭언한 행위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사유로 하여 행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 행위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징계)처분에 해당될 뿐,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거나 그 조직 운영에 개입하였다고 판단될 입증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증거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