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7. 7. 판정 2010부해303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09.8.19.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상무에서 노무사업과장으로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업무회의 등에 불참하고, 사전 보고 없이 외출 및 외근을 하는 등 사용자의 업무지시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원인이 2009. 7월 경영진 교체 후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상무의 직책이 없어지면서 이 사건 근로자가 노무사업과장으로 임명되었으나 동 인사명령이 있기 전에는 상무로서 대표이사와 전무이사의 지휘를 받는 단위부서의 책임자였으나, 인사명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맡은 노무사업과장은 기획총괄이사, 운영총괄팀장의 지휘를 받고 단위 부서에서도 노무사업팀장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실감으로 인한 모욕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사명령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동안 상무의 직위에서 해왔던 대로 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발생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치 아니하고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