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7. 12. 판정 2010부해311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겸직승인 없이 ○○음협 ○○지부장, ○○음악단체 대표, 단장의 승인 없이 외부공연 4회 실시, 단원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화합 분위기 저해, 지휘자에게 사전 보고 또는 결재 없이 사무실 미 출근 및 지각 외출하는 등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겸직승인은 받지 않았지만, 겸직사실에 대해 사전에 보고한 사실이 있고, 승인을 받지 않은 외부공연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 공연시 2백만 원을 지원 받은 사실이 있으며, 소속 단원들에게 의견서 형식으로 받은 이 사건 근로자의 단무장으로서 능력부족 증명은 그 증거력이 약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