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7. 5. 판정 2010부해351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2009.9.30. 같은 해 10.31.이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 된다는 사실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보한 점, 같은 해 9.29.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공개채용에 응시할 의향이 없는 직원은 같은 해 10.31. 이후 근무할 필요가 없고 채용에 응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 하에 면접일까지 근무한 기간은 일급제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고지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공개채용에 응시 하고자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회수한 후 같은 해 11.4.자 면접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점,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해 10.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5일간 추가근로 한 사실만으로 “기간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