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7. 18. 판정 2010부해352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동료직원과의 다툼, 경위서 제출 거부, 경고장 훼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와 동료직원의 다툼에 대하여 당사자간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 사건 근로자의 전적인 책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경위서 제출거부나 경고장 훼손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급 3개월 정직처분에 처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양정이 과한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