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2000. 1월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매년 갱신되어 온 점과, 최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TEPS관리위원회 직원 재계약 및 성과급 지급 지침」 제3조에 인사고과 점수를 2회 이상 70점미만을 받은 경우는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지침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가 재계약 기준에 미달되는 낮은 점수를 받음으로써 재계약이 거부된 것이며, 더 나아가 동 인사고과 평가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가지는 재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근로계약 종료라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