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사실 즉 허위사실 유포행위, 동료근로자들이 증언을 서지 못하도록 협박성 발언을 하고, 노조지부장을 죽이겠다고 말한 행위, 3회의 징계처분을 받고도 전혀 개전의 정이 없었던 점은 취업규칙 제74조제14항, 제19항, 22항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되고,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이후 근무태도,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반복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