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의 사장으로 설립 근거 규정 등에 이 사건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공사를 대표하며 제반 경영활동을 통할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사의 인사권을 갖고 행사한 사실이 있는 점, 정년 등에 있어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볼 수 없는 점, 급여 수준이 근로 제공의 대가라기보다는 직무집행 성과에 따른 보수의 성격으로 판단되는 점, 법인등기부에 대표로 등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사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공사의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사의 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