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2009.6.1.~2009.12.31.까지로 하되 기간 중 현장 배치되는 감리현장의 사용검사 완료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배치된 현장의 공사완료 예정일은 2010.8.17.까지여서 이 사건 근로자는 동 공사현장의 완료일인 2010.8.17.까지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감리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아 발주청의 계속되는 보완지시, 이 사건 사용자의 여러 차례 현장 방문지도와 업무지시에도 개선이 없었던 점, 발주청과 지속적인 갈등으로 타 현장 배치를 제안했으나 거부한 점, 관련 법령에 의거 발주청으로 부터 감리원 변경 승인을 받아 변경한 점, 건설현장에서 감리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를 본사 대기 인사명령 한 것이 해고에 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기발령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