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있는 당사자로서 노동조합의 대표인 중앙상운노동조합 위원장이 중앙상운(주) 대표와 체결한 2009.6.5. 단체협약은 유효하고,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기존 단체협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 제44조에서 “조합원의 정년은 60세가 되는 당해연도 1월 1일로 하되, 노사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한 정년 규정은 유효하다.
2.
단체협약 상 정년 규정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든 유리하든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고, 단체협약 상 근로조건의 기준은 단체협약에 유리의 원칙을 명문화 하지 않은 이상은 그 보다 유리한 취업규칙에 대하여도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미치고 유리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2010.1.1. 이 사건 근로자를 단체협약 상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