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7. 26. 판정 2010부해368

판정요지

1.

최초 근로계약 기간설정이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규정 취지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그 기간만료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및 계약 갱신 거절의사의 통지는 부당한 해고라 할 수 없다.

2.

1차의 근로계약갱신이 있었으나 이를 두고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 할 수 없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재계약체결 가능 규정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원을 다시 채용할 의무 규정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도 취업규칙상 ‘근로계약기간 1년 원칙’과 ‘정년 연령‘규정에 따라 정년도달일이 2010.9.30.으로 채 1년도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을 참작하면 계속고용이 지속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