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의 글 내용이 일부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이 있다고는 하나, 사용자를 모욕하고, 공사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 등으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상벌위원회에 참석은 하지 않은 채 책임자 사과 및 처벌을 요구하는 등 개전의 여지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강등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객에 대한 서비스마인드를 함양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나, 일근근무에 따른 시간외수당 등의 감소가 예상되나, 근무형태가 교대제 근무에서 주중 통상 근무로 전환되는바 이를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