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①연장 및 휴일근로 집단 거부 ②태업 등에 따른 업무 손실 ③근무지 무단이탈 ④불법 유인물 배포 및 게시 부착으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 ⑤건조물 침입 주동 ⑥폭력행위 등을 들고 있으나, 그중 2009.11.28. 휴일근로를 신청한 후 이 사건 근로자가 동아리 행사 등을 이유로 근무를 다 하지 아니하고 조퇴한 행위 및 2009.12.5. 폭행 행위만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2.
이 사건 근로자가 2009.11. 28 휴일근로를 신청한 후 동아리 행사 등을 이유로 근무를 다 하지 못하고 조퇴한 사실은 인정되나, 휴일근무일에 대하여 반일 조퇴한 사실이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 외 박○○ 등에 대하여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정도가 허벅지를 꼬집거나, 손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찰과상의 상해 정도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인지지회 조합원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이러한 비위행위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