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심판위원회 개최일인 2010.4.6.보다 앞선 2010.4.5.자로 근로 계약기간이 종료하였다면,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위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심판위원회 개최일인 2010.4.6.보다 앞선 2010.4.5.자로 근로 계약기간이 종료하였다면,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위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