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8. 3. 판정 2010부해408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받은 후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상벌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으로 사장이 부재중이여서 차하급자가 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한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성과 부진,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강등 및 전보(3개월간 업무능력 개선교육 포함)의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이 서울지노위에서 강등조치만 취소하는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되었으나, 3개월간 교육기간이 지속되는 동안에 ‘상사의 업무지시 불응, 회사기강 및 직장질서 문란,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의 징계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여 징계를 한 것은 타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근무기강 및 위계질서가 심각하게 와해될 위기에 처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