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8. 5. 판정 2010부해420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구제 재심신청은 이 사건 사용자가 한 2010.6.8. 이 사건 해고의 취소로 인하여 구제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의 이익이 소멸하였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 중 부가세 감면분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회사 비방, 불법 선동 등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로는 삼을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양정이 다소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