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2차 폭행사건 발생이 직원 간 폭력근절에 대한 전사적 지시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점, 1차 폭력사건에 대해 징계대신 추가적인 폭력사건이 있을 경우 가중처벌 하겠다는 경고가 있었다는 점, 1, 2차 폭력사건의 대상이 상급자였다는 점, 2차 폭력사건 이후 이 사건 근로자의 언행을 종합하면 개전의 정을 엿보기가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영방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폭력사건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비위행위로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