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의 부하직원인 ○○○대리가 공문서 작성, 결재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연맹 회장 변경 등에 대해 개인 이메일로 아시아카누연매, 국제카누연맹에 통보한 점, 이 사건 근로자도 문서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부 시인하였듯이 이 사건 근로자의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문서관리 소홀, 부하 직원에 대한 관리태만의 책임 등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면책처분을 행한 것은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그 정도가 지나치며,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이 사건 근로자 이외에 전무이사, 경기이사, 시설이사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고, 실무 담당자인 ○○○대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사건 근로자만을 징계에 회부하여 면직처분한 것은 징계의 형평에 있어서도 그 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