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행동강령”에 따라 외부강의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동 강의가 행동강령 제24조에 규정한 외부강의로 보여 지지 아니하고 설사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수령한 강의료는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같은 행위가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시행규칙 등에 파면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차에 걸친 설득 등을 거부하여 상당기간 조직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반 사기업에 비하여 고도의 윤리성, 도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되는 정부출연기관으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로터 부패방지 시책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국의 사업장에 이사장 명의의 “청렴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전사적으로 대대적인반부패·청렴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행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써 위법한 처분으로 보여 지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