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2008.에 자재관리 관련 담당 직원들의 비리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자재관리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일부 직원들은 BG장 경고 및 의원면직을 하였고, 11명의 직원이 권고사직을 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는 자재관리업무는 그 성격상 업무처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준이나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하는 분야로써 만약 이를 소홀히 하면 심각한 혼선의 초래와 막대한 금전적 손실 및 부정행위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은 점, 자재관리와 관련하여 비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업장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조치함으로써 향후 자재관리업무의 정확성,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 등이 필요한 점,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자재관리 업무는 물론 모든 직무 분야에서 비위행위의 재발방지를 달성하려고 하는 직무규율상의 목적 등 징계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 하나하나 혹은 일부는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 하더라도,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