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당연면직 사유로 “경영악화로 인한 조직축소 등으로 더 이상 회사에서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예고통보서에는 “경영상 이유로 귀하를 2010.2.16.자로 해고할 예정임을 통보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44조(당연면직) 규정의 제1호 내지 제11호까지의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한 해고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