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상이한 규정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규정이 우선하고,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규정이 2이상 있을 경우 특정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이 여러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 된다. 또한 노동조합의 근무시간외 조합활동에 대한 업무협조 요청 중 총회에 관한 사항이 불명확하여 조건부 승인을 하였다면, 조건부 승인(인정)을 위반하여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하고 복귀명령을 위반한 것은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원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 외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결정이 작용한 점, 징계목적이 기업의 질서유지이므로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