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8. 26. 판정 2010부해494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으로, 이 사건 근로자는 2009.12.22. 회사로 불려나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는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세 차례의 징계위원회에 참석치 않았던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사직서에 학교장 요청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2009.12.31.부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내용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위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근무를 중단할 때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사직서 제출에 있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