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온 점, 2009.12.31.자 재계약 대상 근로자 16명 중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재계약이 되었던 점으로 보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2007.12.17.~2009.9.30.까지 산재 요양기간 중 대부분 통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근무일이 2008년도에는 약 9개월, 2009년도에는 약1.5개월 정도 만 근무한 점, 장기간 치료를 받고 치료가 종결된 후에 이 사건 근로자가 2009.11.27. 휴직을 신청할 때 제출한 진단서에 “현재 통증 지속되어 앉아 있거나 장시간 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향후 3개월간 안정가료 및 추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의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직 인사관리 세칙 제19조제2호에 의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갱신거절로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