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9. 13. 판정 2010부해524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부속병원이 4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이들 지역간 인사이동은 불가피하고 다수의 근로자가 지역병원 간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는 점, 혜화학원 직원인사규정 제17조 및 대전대학교부속한방병원 직원인사규정 제12조에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전보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실제로 2010.4.1.자 이 사건 근로자의 인사발령 이전에도 경영관리부 내에서 팀 간 인사발령이 있어 왔던 점, 한방병원의 특성상 탕전실의 업무강화 필요성에 따라 정규직 직원의 탕전실 전보발령이 이루어져 온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편도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는 출·퇴근시간 등은 사회통념상 통상의 출·퇴근시간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미미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