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조직의 축소(정원감소),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책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전보발령 하였다면, 비록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만으로는 사용자의 인사권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전보발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유효한 전보발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0.1. 1.부터 2010.2.25.까지 결근을 이유로 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