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공금 횡령은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주차관리원들은 장소적으로 사용자의 직접 지배를 벗어나 개별적으로 수납업무를 관리한다는 특성이 있다는 점, 횡령 금액과 관계없이 주차요금의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수납관리와 근무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주차비를 횡령한 주차관리원에 대한 징계를 엄격히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공금을 횡령·유용한 때에 금액과 관계없이 이를 고용 중지의 사유로 정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 사용자에 주어진 징계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인사위원회 결과 통지를 받은 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징계처분의 감경을 요구하거나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것은 「상근인력 등에 관한 고용규정」제35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시 기제사항이나 자료를 엄밀히 갖춰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재심사를 청구한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상벌운영시행지침」제19조제3항에 따라 「징계처리대상자 재심사 청구검토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신청에 대해 재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사 청구의 기각한 것으로서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