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이 사건 사용자의 매출이익 및 영업이익 등이 매년 급격 감소하여 적자 전환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부서가 영업양도 되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 필요성은 인정되고, 일부 금전상 불이익이 발생하나 통상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전보발령은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여건이 매년 악화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부서 폐지로 대기발령 상태인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대기발령 중이던 2010. 2월경에 희망퇴직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숙소 마련을 위한 비용 등 일부 금전상 불이익이 발생하나 이는 통상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