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9. 14. 판정 2010부해550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택시운전기사로서 사고다발자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끝나고 회사에 출근하자 무기한 대기발령을 받았는 바, 이 사건 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기본급여액 전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정상적인 승무를 할 경우 기본급여액 이외에 사납금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초과이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기법상 기타 징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승무를 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어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하나 예견된 사유를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이 사건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되는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단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