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9. 14. 판정 2010부해551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2010.1.1.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시한 전보는 경영상 위기 극복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저하가 없고 출퇴근 등에 소요되는 시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등 생활상 불이익은 없거나 통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이고 이 사건 전보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전보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사전협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전보 전에 사전협의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