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9. 13. 판정 2010부해553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 노사협의회에서 인사평가 2년 연속 하위10% 이내인자 또는 동일 직급내 승진탈락 반복자를 선정하여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직무능력 향상 및 직무재배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점, 성과향상이 불가능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 하였고, 또한 성과평가가 낮은 직원에 대하여는 2009.4.부터 2009.11.까지 7개월에 걸쳐 3단계 성과향상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직급 내 최하위 인사평가결과 및 승진누락 9회를 기록한 이 사건 근로자를 프로그램에 참여케 하였으나 3단계에서 모두 탈락되었고, 2009년도에 이어 2010년도에도 성과향상프로그램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점, 성과향상 프로그램 종료와 별도로 이 사건 근로자의 전 근무지 현장을 점검한 결과 문서관리 소홀, 채권미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적발된 점을 근거하여 징계해고 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