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2010.3.17. 면접 당시 채용이 결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 채용모집기간이 마감되지 않고 다른 응시자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면접 당일에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합격통지를 받았다거나 채용이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