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9. 16. 판정 2010부해562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2009.12.24.부터 2010.1.12.까지 휴업한 점, 2009.11월부터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2010.1.15. 신문 재발간에 대한 실무회의를 개최하면서 동 실무회의에 불참하는 자는 근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도 참석을 통보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가 2010.1.15. 개최된 실무회의에 참석한 점,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라고 볼 만한 사정을 달리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