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9. 17. 판정 2010부해563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이 계약 만료 후 자동연장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평점이 70점 이하인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재계약 심사를 해 온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인사평점이 45점으로 인사위원회의 재계약 심사 대상인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계약 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권을 행사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내용증명으로 인사위원회의 불참을 통보한 것은 달리 재계약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