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9. 13. 판정 2010부해573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래처와 사적금전 대차, 자금용도 외 유용, 임의확인서 등 작성·교부, 여신심사 부적정, 부하직원 관리 소홀 등의 업무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복무규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은행 또는 거래고객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질서를 크게 문란 시킨 행위 및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당한 징계(징계면직)사유가 인정된다.

비위행위 중 특히 “거래처와 사적 금전대차 행위” 등의 경우 관련 법령 등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으며, 또한 그 위반의 정도가 수차에 걸쳐 거액에 해당하는 점, “거래처와 사적 금전대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침을 마련하여 위반하는 경우 지점장 등에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한바 있음에도 위반을 하였고, 다수의 근로자들이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기업질서 유지차원에서도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징계면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