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0. 18. 판정 2010부해579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적자누적으로 운영을 포기한 오류동 주차장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한 공개경쟁 입찰에서 마지막 입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갈 경우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당시 이 사건 근로자의 부하 직원이자 처남인 신청 외 이○○과 함께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최종 낙찰 받은 후 이 사건 근로자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신고를 한 점, 주차수입금 관리를 위해 이 사건 근로자의 명의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임대료의 경우 동 계좌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급여 계좌로 이체한 후 한국철도공사에 다시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주차수입금을 관리하여 온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동종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당시 신용불량자이던 신청 외 이○○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하더라도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도록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실이 인정되며, 그 외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용자 수익을 위한 공간에 임의로 집무실을 설치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잠재수익을 잠식한 점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해고한 것이 양정 과다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