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9. 29. 판정 2010부해580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각각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또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같은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무기간이 1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입사 이후 단 한 번도 근로계약을 갱신체결 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재계약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