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음주적발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재입사 할 것을 제안 한 점, 배차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권고사직을 위해 배차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의 ‘승무정지’는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한 인사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이상 징계사유는 정당하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였고, 해고통지서를 받기 이전부터 해고사유를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권고사직 후 재입사를 제안 한 점, 음주경위가 동료 운전기사 부친의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진 점, 봉사활동으로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표창장, 감사장을 받은 점, 재직 중 징계이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징계양정이 지나치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