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9. 28. 판정 2010부해588

판정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은 ‘만 60세가 되는 다음 날’을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950.2. 2.생인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2010.2.3.이 정년인바,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이 사건 근로자가 열람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정황 진술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해 1월 말경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정년을 알려주면서 같은 해 2월 말까지 근무하도록 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이 정년에 관해 같은 해 2월 중순경에 소장으로부터 들었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보다 신뢰성이 있다고 보이며 따라서, 이와 같이 정년을 지나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사용자의 은혜적 조치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같은 해 2월 말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도록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나 주장이 없고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이외에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사실 등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년에 따른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