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수행하는 아파트 관리 용역계약의 체결형태, 용역회사 변경 시 새로운 용역회사로 대다수 다시 채용되는 고용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채용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9조(계약해지)에 이 사건 사용자의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되거나 용역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체결한 동 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은 더 이상 존속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는 경비용역 계약이 해지된 시점인 2010.3.31.자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