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0. 27. 판정 2010부해591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고 있는 경비근무 중 취침행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2008.8.16. 야간근무 중 취침행위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09.11.19. 주한미군사업 본부장으로부터 근무 중 지적을 받은 후 ‘본인은 본부장님의 방문시, 초소 내에서 졸았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위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09.12.15.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지대장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본인은, 계속 더 열심히 졸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경위서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 중 3회 취침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자의 경비표준운영지침서에 근무 중 3번 이상 취침에 대해 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총기로 무장한 경비 근무자가 근무 중 졸거나 취침할 경우 총기 탈취로 인한 인명살상과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