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청산과정에서 주요 업무시설인 토지와 건물이 매각되지 않고, 청산종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실익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처분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 해고처분은 정당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