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온라인사업 실적이 미진한 점을 인식하여 온라인 사업의 확대와 활성화를 모색하고 매출규모가 높은 점포에 온라인몰 전담인력 T/O를 신설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전직 발령으로 인하여 직책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는 업무변경 및 해당 근로시간 대비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전직 발령에 따른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와의 면담결과 반영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전 면담이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전직 발령 절차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직 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