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이 사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해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하는 등 그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가 먼저 안전화를 신은 발로 이 사건 근로자의 왼쪽 가슴을 찼으며,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손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얼굴을 때리고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싸움이 있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위해를 가하려고 한 것 등에 대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사용자가 먼저 폭행을 한 것을 고려할 때 그 양정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에 대해 재심의를 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90조제5항 ‘재심 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본의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위반으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