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시 사직서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메모지’가 사직서 강요용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와의 면담 중에 사직서가 작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서 작성 요구에 대해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좀 더 버텨보자’는 생각으로 작성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가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진정의사에 의한 사직서 작성 및 제출로 보여지고 동 사직서에 따라 사직 처리한 것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