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회사 내에서 동료근로자와 서로간 폭행으로 쌍방이 2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벌금형처분까지 받는 등 회사 내에서의 폭력행위로 근무 질서를 저해한 점, 노동조합 분회의 부위원장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노동조합 주체의 집회에 2회에 거쳐 참석하여 사용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 및 노동조합대표의 노동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비방하여 회사와 노동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고도 동 사고가 피해차량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는 등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