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0. 12. 판정 2010부해634

판정요지

1.

근무실적이 다른 근로자와 달리 현격하게 부진하고 근무평가에서도 최하위를 받고,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시간 중 사적인 칼럼을 게재하고, 직장상사를 비난하는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근무태도 등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어 보이고, 2009년 한 해에만 근무지 무단이탈, 지시 불이행 등으로 정직,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객관적인 사실이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직장 상사 등을 비방하고, 부적절한 소문을 유포함으로써 직장규율과 조직질서를 저해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