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1. 1. 판정 2010부해654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학생생활관 및 연구.강의동 민간투자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부적정한 위원 위촉 행위 및 금융자문수수료 부당지급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시효는 이 사건 사용자가 비위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기산점으로 징계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이상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로부터 금품수수 행위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주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히려는 고의나 업무 소홀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신뢰를 깨뜨려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에도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해고처분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